동일 금액 최고가 입찰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처리 방법은?
질문
내일 정말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만일 2명 이상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한줄 답변
해당 입찰자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1. 최고가 매수신고가격 동일한 경우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의 경우는 이번 매각절차의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종전 입찰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입찰했을 때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추가입찰 결과 2명 이상이 다시 최고의(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4조 제1항, 제3항]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차순위 매수신고가격 동일한 경우
그런데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4조 제4항]
3. 2명 이상의 공유자가 동시에 우선 매수신고를 한 경우
지분 매각사건의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해당 사건의 매각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했을 때에는 그 공유자들끼리 협의하여 매수할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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