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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인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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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인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도 되나요?

질문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수원의 작은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대차를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입찰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전 소유자를 통해 들으니 임차인이 경매가 개시된 후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나중에 반환해주는 보증금에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줘도 되나요?

한줄 답변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권리와 의무 모두 포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지식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승계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는 보증금 반환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만기에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차임연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한편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임대차의 만기까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기의 차임연체액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있고, 이 역시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승계한 임대차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연체된 차임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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