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질문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고 결정문도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법원 사건기록을 열람해보니, 임차인이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더군요.
아직 항고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임차인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고로 인해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만큼 강제집행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항고장 접수가 곧 강제집행 정지는 아니다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한, 항고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장이 접수되었더라도 인도명령결정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그 인도명령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항고는 기각될 것입니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다.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458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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