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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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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질문
201411일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매사건에서
중소기업이 20141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2014120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신설 2013. 8.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20141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전부터 존속 중이던 중소기업의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도 2014120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시행 시점이 아닌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발효된 것이 201411일이니 그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12043호, 2013. 8. 13.>
제3조(중소기업 법인의 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한다)이 임차인인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중소기업 법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11일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B기업의 임대차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또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마친 때 대항력 발생입니다. 따라서 B기업의 대항력은 201412일이 아닌 2013340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B기업의 대항력은 201334일에 발생했으나 201411일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농협 근저당)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권 아닌 권리에는 대항 가능

이러한 법리에 관하여 어차피 201411일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201412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물권에만 대항할 수 없을 뿐, 물권이 아닌 권리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34일과 201411일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됐다면 그 권리가 물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2011년 B기업 임대차 계약
2012년 B기업 직원 전입신고 및 점유 개시
2013년 농협 근저당권 설정

이 경매사례의 낙찰자는 B기업의 임대차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B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이 등기상 최선순위인 농협의 근저당권보다 빠르지만 부칙 제31항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례 2.

2011년 B기업 임대차 계약
2012년 B기업 직원 전입신고 및 점유 개시
2013년 수협은행 가압류 집행

반면 이 경매사례의 낙찰자는 B기업의 임대차를 인수합니다. B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이 등기상 최선순위인 수협의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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