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본인 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아내 명의로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P씨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3억원 추가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W씨는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으로, 현재 건물은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는 W씨 명의입니다. W씨는 종합 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3억원 추가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건물 또는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택의 건물이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P씨네는 본인이 주택 한 채, 아내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고,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W씨는 P씨네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단독명의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3억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씨처럼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3억원의 추가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단계적 장특공 축소에 대비해 부동산 절세 (0) | 2020.05.08 |
---|---|
임대주택 재건축, 임대기간 세제혜택 임대료 인상은? (0) | 2020.04.28 |
주택수 포함 미포함?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차이점 (0) | 2020.04.21 |
양도 순서 따라 양도세 15배 차이? (0) | 2020.04.16 |
상가주택 1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0) | 2020.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