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입찰방법은 같으니 참고 삼아 보면 됩니다.
강제경매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실시하는 경매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제외한 모든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을 설정해 둔 채권자라면, 법원 판결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경매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부동산의 가격을 정하여 보존하거나 정리(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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