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구별의 실익이 있는 부동산 경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별매각이란 한 경매사건에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따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재 법원들은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괄매각은 한 경매사건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개별매각을 하면 낙찰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일 경우에 일괄매각을 합니다.
이외에 과잉매각도 있습니다. 과잉매각은 경매물건 둘 중 하나만 매각해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매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둘 중 하나를 지정하여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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