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상가 임차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소액 임차인은 2013년까지는 부동산 가액의 1/3, 2014년 1월 1일부터는 1/2을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에 담보권을 취득했다면 1/3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상가 임차인의 배당액은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하여 소액 임대차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제로 소액 임대차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인 임대차라면, 결국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및 비품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의 임대차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토지 시세 알아보는 법 (0) | 2017.02.23 |
---|---|
경매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입찰가 잘 쓰는 법 (0) | 2017.02.22 |
경매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세 파악하는 법 (0) | 2017.02.20 |
토지 구입 전 체크해야 할 5가지 : 알짜배기 토지 고르는 법 (0) | 2017.02.17 |
좋은 상가 알아보는 5가지 방법 (0) | 2017.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