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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안 가고도 경매 입찰이 가능하다? 기간입찰 하는 법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by 스마트북스 2018. 4.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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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안 가고도 경매 입찰이 가능하다? 기간입찰 하는 법

기일입찰 vs 기간입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매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와서 직접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지 않고도 경매 입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이 기간입찰로 경매를 진행할 때입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입찰기간을 1~1개월 안에서 미리 정해둡니다.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법원에 오기 힘든 사람들도 등기우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또 기일입찰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정신이 없지만, 기간입찰은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차분하게 참여하여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 많고 입찰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각물이 고가이거나 입찰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기간입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간입찰은 자주 쓰이는 방법이 아니지만
기일입찰에 비해 입찰 경쟁률이 낮아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기간입찰 하는 법

첫째, 기간입찰 기간 내에 기간입찰표를 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다만 개인 입찰자는 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입찰보증금을 담당 법원의 보관금 예금계좌로 납부한 다음,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입금증명서 양식에 첨부합니다.
셋째, 기간입찰표와 입금증명서를 입찰봉투에 넣고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수취인은 집행법원의 담당 집행관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기일입찰과 마찬가지로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기간입찰의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안으로 정해집니다. 이날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개찰합니다. 이때 입찰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고 싶다면 참석해야 합니다.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보증금은 법원보관금 납부서에 기재한 잔액 환급계좌로 반환해줍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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