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사업자로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주택을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 퇴직 및 전근 등으로 직원 전출입이 있을 텐데 대항력 발생 및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줄 답변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법인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때가 아니라 입주자가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때입니다.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전입신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입주자가 바뀔 경우 법인의 임대차계약이 그 전부터 존속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입주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직원이 전출하고 새로운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새로이 법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임차주택을 여러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전입한 직원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2013년 8월 13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에 발효된 규정으로서 발효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신설 2013. 8. 13.>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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