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건물을 사려고 경매물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주택은 주민등록 세대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의 경우 입찰자가 사업자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요?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라서 입찰자들에게도 열람이 허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줄 답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전입 세대, 입찰자에게 열람 허용
부동산 경매사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전입 세대열람은 입찰자들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정보열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2목에서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매 입찰자,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열람 불가
이에 반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 및 임대차정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일부 허용되고 있기는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하지만 경매 입찰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이처럼 현행법상 입찰자가 상가건물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경매사건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임대차를 분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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