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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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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 줘도 될까?

질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기존 월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저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낙찰 받은 빌라라서 문제가 없다면 이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저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주면 차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경락잔금 대출을 받은 후에, 서류상 은행의 우선권을 위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것인데도 전출 후 재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줄 답변
명도확인서를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임차인 이사 전 명도확인서 주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고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배당받을 보증금 외에 재산이 없다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 임차인을 상대로 이사를 나가야 명도확인서를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명도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도확인서를 미리 주지 않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역시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실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낙찰자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전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임차인의 협조가 가능한지도 합의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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