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나요?
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나요? 질문 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빌라에 유치권이 인정된 사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공된 지 오래된 빌라이고 리모델링 등 공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판단해 입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 후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자가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더군요.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않나요?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할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인도명령 신청 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명도가 쉬워질 수 있는지요? 한줄 답변 유치권자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에 ..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5. 2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