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시 도봉구의 상가를 낙찰받은 직후에 유치권이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답변
낙찰자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세요.
유치권 성립 여지 있다면 우선 매각 불허
유치권의 신고내용으로 보아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정도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한 후 유치권이 신고된 사정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매각불허가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5. 15. 자 2007마12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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