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가족도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호받나요?
질문
입찰하려는 아파트에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현황조사서를 보니 이 사람은 집 소유자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가족도 임차인으로 인정되나요?
한줄 답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면 임대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 구성이라면 임대차 인정 가능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소유자의 세대원일 뿐이라서 별도의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차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지간이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지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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