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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전 꼭 체크해야 할 것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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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리 체크하자

【질문】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 전, 건강보험료를 미리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2018년 7월부터 강화되었고, 2022년 7월에 한 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3가지 요건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 형제·자매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은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0인 경우에 한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② 보험판매인이나 학원강사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건물·주택·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 주택 은 기준시가의 60%입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이 5 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은 기준시가로는 9~15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부부 모두 요건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

K씨는 65세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국민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8억원이고 시가는 12억원입니다. 직장인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K씨는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4억 8,000만원(8억원×60%)인데 부부 공동명의이니 K씨의 것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K씨가 본인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재산요건이 안 된다면, 전업주부인 아내만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아내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 및 소득까지 모두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아내가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K씨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이 되려면 연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임대수입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인 600만원과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면, 과세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도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입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2020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강보험 관련 혜택을 줍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40%를 감면해주고,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자라면 80%를 감면해줍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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