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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예금자보호상품 vs 비보호상품 총정리

돈 되는 재테크/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

by 스마트북스 2020. 11.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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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 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으로 예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넣어야 금융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원금이 5천만 원일 때 원금만 보장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은 국가에서 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각 금융 회사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입니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축협, 수협, 신용,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기구인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 회사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요. 그러나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출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연합회 및 중앙회 내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하는 금리로 이율을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율 계산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축협, 수협회원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우체국 취급 금융 상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상품 vs 비보호상품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 회사라도 취급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 증권 매입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으로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역시 보장이 안 됩니다.
금리 및 혜택이 좋은 금융 상품일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품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 보장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 중 하나예요. 하지만 몇 개 은행이 위탁 판매만 할 뿐 예치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민 주택 기금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납입액 전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보장 아닌 기관별 보장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는 상품별 보장이 아닌 기관별 보장이에요. 한 기관에서 여러 개 상품에 가입했다면, 상품을 모두 합친 돈 중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보장 확인을 위해서는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에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확인하거나 계좌를 만들 경우 통장 첫 장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 시 상품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문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 약정 이자와 시중 은행 등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포스트는 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김나연 지음)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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