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동산 투자가 높은 세율과 세금 때문에 실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면 집의 크기에 따라 1.1~1.3%의 취득세를 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집은 크기에 따라 2.2~2.4%의 취득세를 냅니다. 분양권은 확장비 및 시스템에어컨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에서 취득세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 외의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가 4.6%로 가장 높고, 상속취득세는 3.16%,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의 종류와 매입 사유, 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카드로 분할 결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물건지가 있는 관할구청에 내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주택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6월 1일 즈음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재산세 부과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잔금일을 정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시지가 합산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의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6~9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분납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서 재산과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하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그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이 다른데, 양도차익금이 1,200만원 이하라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라면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한 후 매도 가격과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세를 활용하는 방법과 한 물건을 공동 명의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인당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라면 1인 명의로 했을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24%이나,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1인당 양도차익이 2,500만원으로 분배되어 각각 15%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년에 1인당 한 번씩 기본공제(25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양도소득이 발생했기에 인적공제(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증여 후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참고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