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도균은 친구인 민우에게 이자를 넉넉히 쳐줄 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우는 공인중개사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니, 돈을 안 갚으면 강제경매에 붙이면 되겠지?”
그런데 친구는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돈을 못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려 해도, 그 이전에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없거든. 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채권액이 아파트의 가격보다 많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채권이라는 장수에게 물권이라는 갑옷을 입힌 셈이죠.
이처럼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채권과 물권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권리분석을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권 중의 하나가 전세권이죠.
봉식 씨가 마포구 성산동의 28평 빌라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2년 동안 그 빌라에서 살 수 있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권은 법률로 종류와 효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새로 물권을 만들 수 없고, 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됩니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물권에 속하며, 상법과 기타 특별법,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습니다.
“
물권의 반대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채권’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죠. 채권은 채무의 반대말입니다.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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