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오피스텔의 빌트인 가전제품은 낙찰자 소유인가요?
풀옵션 오피스텔의 빌트인 가전제품은 낙찰자 소유인가요? 질문 서울 강남 소재 한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준공 3년 된 신축 오피스텔이고, 분양 당시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이 가전제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필요하면 저보고 매수하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하지 않으면 이사할 때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해당 오피스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이니 해당 오피스텔과 함께 낙찰자 소유가 아닌지요? 한줄 답변 낙찰자 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만 매각하는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보일러 등과 같이 그 부동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설비이고, 또..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2. 2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