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뭐가 있을까?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중과란 말 그대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이러한 중과 조치로 크게 2가지가 변했습니다.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반 세율은 6~42%입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자라면 여기에 10%p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라면 20%p가 가산된다. 결국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6~52%이..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5. 2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