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 명세서 체크 포인트, 모두 알려드려요!
매각물건 명세서 체크 포인트, 모두 알려드려요! 매각물건 명세서, 일찍 열람해야 하는 이유 매각기일 7일 전, 드디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며, 경매물건에 대한 핵심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최초 공고 7일 후, 즉 입찰일(매각기일) 7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합니다. 물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법원의 업무시간 중 언제나 가능하지만 입찰자들은 각종 서류를 통해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답사도 해야 하며,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조사도 ..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2. 7.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