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다 더 까다롭다? 명도 쉽게 하는 5가지 원칙
경매보다 더 까다롭다? 명도 쉽게 하는 5가지 원칙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명도입니다. 현재 그 부동산을 쓰고 있는 전 주인이나 세입자와 명도합의를 해야 합니다. 초보 경매투자자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도라고 하면 흔히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을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이는 전 주인이나 세입자가 경매나 부동산법에 관해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때문에 명도의 기본원칙을 숙지한다면 의외로 쉽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1. 명도합의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한다 먼저 상대방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도합의를 하려고 가면, 전 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실제 권리자이니 나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9. 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