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
【질문】아들이 작년에 결혼했고 나이는 30세입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닌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구입자금 80% 소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 혼자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 자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출처로 소명되는 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출금 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 결혼식 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7. 27.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