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1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쓰고 2,3층은 주택으로 쓰는 식의 건물 말이죠.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상가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반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면적만큼은 주택으로, 상가면적만큼은 상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상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만 커도 상가면적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가주택이 수십억짜리라도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4. 1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