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전 꼭 체크해야 할 것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미리 체크하자 【질문】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 전, 건강보험료를 미리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2018년 7월부터 강화되었고, 2022년 7월에 한 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3가지 요건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배우..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7. 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