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핵심 개정 3가지
1.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및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은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도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됩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금융증빙으로 입증한 경우 포함) 2.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검토 부동산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8. 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