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 지역권이 말소될 경우, 요역지 토지 소유자의 피해는 없을까요?
질문 요역지의 지역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할 경우 경매의 실행으로 낙찰가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후순위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역지 토지의 경매 매각은 후순위인 지역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경우 낙찰가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역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말소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승역지의 지역권이 말소된다면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미 건축을 하고 살고 있을 텐데요. 대금을 지급하고 설정한 지역권이 경매로 사라짐으로써 자기의 토지는 맹지가 될 것이고, 건축물 또한 맹지에 건축한 건물이기에 철거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만일 철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요역지 소유자는 어떻게 통행할 수 있을까요? 한줄 답변 승역지 낙찰자는 요역..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6. 13.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