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양도세 핵심개정 5가지
1. 양도세 최고 세율 인상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42%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는 과세표준 5~10억 원은 양도세율이 42%이고, 10억 원 초과 시는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인상됩니다. 2.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중과 대상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과세율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확대합니다.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8. 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