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예금자보호상품 vs 비보호상품 총정리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 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으로 예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넣어야 금융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원금이 5천만 원일 때 원금만 보장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은 국가에서 돌려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각 금융 회사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
돈 되는 재테크/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
2020. 11. 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