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범의 부동산 경매 특강 27. 유치권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김재범의 경매 특강 27회 유치권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되지만,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쉽고 재밌는 설명, 들어보세요. --------------------------------------------------------------------------------- 부동산 경매에 관한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http://cafe.naver.com/kimjaebum 국내 최고 경매 전문가 김재범..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1. 2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