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장특공 축소에 대비해 부동산 절세
2020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상관없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라서 공제를 받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장특공도 해주었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까지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연 8% 장특공을 적용해주었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연 8%를 공제해 줍니다. 즉 2017년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5. 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