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보증금 지키는 필수상식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보증금 지키는 필수상식 계약 전,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를 확인해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살펴보세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의 시세 및 전세보증금을 감안하여 근저당권이 과하게 설정된 경우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일부 대출금을 갚아 감액등기하는 것을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는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은행이 근저당..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2. 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