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전세권은 다르다? : 알아두면 좋은 전세권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다? : 알아두면 좋은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 물권이라고 정의됩니다(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하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다? 단,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와는 다릅니다. 전세는 전세권과 구별하기 위해 ‘채권적 전세’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봉팔 씨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11. 2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