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질문 201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게도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매사건에서 중소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2014년 1월 2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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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