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취득세 재산세 총정리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에 산출세액의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분납하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나오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기억할 점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반면 부동산을 파는 측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6. 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