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1주택자 양도세 절세법
9억원 초과하면 고가주택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전체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8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판다면 전체 양도차익은 2억원입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양도가액(10억원)에 대한 9억원 초과분(1억원)의 비율(1억원/10억원=10%)만큼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3. 26.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