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에 산출세액의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분납하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나오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기억할 점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나옵니다. 반면 부동산을 파는 측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구하는데, 토지 및 건물, 주택에 따라 적용률이 다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곱하고, 주택은 60%를 곱합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인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 재산세율 0.4%를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 63만원을 빼면 재산세는 8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취득원인/유형에 따라 세율 달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원인과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매매·증여·상속·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지 않고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을 내 돈과 노력으로 신축했다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토지·농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제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제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32평)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로 취득했다면 취득세율은 2.2%이고, 이 아파트를 상속으로 받았다면 세율이 3.16%이며, 증여를 받았다면 세율이 3.8%가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도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로 취득했다면 당시에 실제 신고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증여 또는 상속처럼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주택 이상 취득, 취득세 중과
1세대 3주택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6%로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양극화가 커지고,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① 이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한 채의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③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 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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