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경매 물건,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하는 법
가처분등기 경매 물건,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하는 법 안전해보이는데 안전하지 않다? 나부자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박교수에게 사기를 당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후 박교수는 근저당권의 담보로 삼아 김봉팔에게 돈을 빌렸다. 나부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 표시를 취소하여 박교수에게 해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가처분을 등기했다. 그런데 강도균은 그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식당을 개업했다. 이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안심하고 입찰해도 될까요? 우선 말소기준권리 이론을 적용해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분석할 경우 이 경매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김봉팔의 근저당권이 되고, 근저당권과 후순위인 나부자의 가처분등기, 강도균의 전세권은 모두 낙찰받은 후 등기부에서 말소시킬 ..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9. 1. 1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