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자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박교수에게 사기를 당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후 박교수는 근저당권의 담보로 삼아 김봉팔에게 돈을 빌렸다. 나부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 표시를 취소하여 박교수에게 해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가처분을 등기했다. 그런데 강도균은 그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식당을 개업했다.
이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안심하고 입찰해도 될까요?
우선 말소기준권리 이론을 적용해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분석할 경우
이 경매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김봉팔의 근저당권이 되고, 근저당권과 후순위인 나부자의 가처분등기, 강도균의 전세권은 모두 낙찰받은 후 등기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경매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등기의 인수와 소멸에 관한 분석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부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패의 여부는 입찰 시점에는 알 수 없으니, 나부자가 승소한다는 전제로 권리분석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이런 경매사건은 무조건 무시해야 할까요?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본안소송이 끝나서 결과가 확정되었는데도 등기부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부자가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경매사건이 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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