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사건을 분석할 때나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확인계획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이미 그 용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심 있는 토지 경매 건의 토지이용확인계획서를 한 번 살펴볼까요.
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구역에 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 토지는 주거지역인 동시에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니, 공원구역을 개발하려면 도시계획과나 푸른도시과와 별도로 협의 거쳐야 하고, 협의하더라도 허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비오톱1등급’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보면, 이 토지의 일부가 비오톱1등급에 저촉된다고 되어 있네요.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가리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비오톱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비오톱1등급인 토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합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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