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오로지 순위를 보전하고 본등기로 권리 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경고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나부자 소유의 부동산을 김봉팔이 매수하기로 하고 등기상에소유권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가등기 설정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부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나부자는 이 부동산을 김미란에게 매도했습니다. 김미란은 취득한 소유권에 의해 박교수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김도균에게는 전세금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문제는 김봉팔이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김봉팔이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한 그 날짜는 본등기를 한 2013년 3월 13일이 아니라 가등기를 한 2009년 12월 17일이 됩니다.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한다
김미란과 박교수, 김도균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봉팔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므로, 김미란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는 김봉팔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김미란은 나부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처분에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김미란의 소유권은 김봉팔의 본등기와 동시에 소멸하고, 김미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한 박교수와 김도균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박교수와 김도균은 그들이 지급한 대여금과 보증금에 대해 김미란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김미란은 나부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부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로 잃은 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란 가등기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등기 남용 사례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예측하려면 먼저 소유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가등기라면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가등기라면 저당권으로 취급하니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됩니다.
문제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가등기도 등기상에는 소유권가등기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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