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입찰해도 될까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입찰해도 될까요? 질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단독주택 경매물건입니다. ‘공매 진행 중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될 경우, 입찰해도 될까요? 입찰자가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는 없는지요? 잔금을 먼저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한줄 답변 입찰해도 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데 그 절차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이처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 민사 채권에 의한 매각은 공매로 할 수 없고, 세금 체납에 의한 매각을 경매로는 할 수 없지요. 또한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2. 1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