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부동산 점유자의 임대차 계약 제안, 응할까 말까?
낙찰 부동산 점유자의 임대차 계약 제안, 응할까 말까? 간혹 명도협의를 할 때,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계획이었다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죠. 명도비용도 절약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의 손실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반갑기만 한 제안일까 점유자의 임대차 재계약 제안을 좋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만 주고 이후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집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9. 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