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OO은행이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주택을 잃은 사람입니다. 낙찰가가 높지 않아 OO은행이 채권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고 경매가 종결됐는데요. 얼마 후 OO은행으로부터 잔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지급하라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분명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소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소송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일까요?
한줄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소멸과 채권 소멸은 별개의 문제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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