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분양회사인 OO건설에 문의해 대지권을 포함하여 분양됐다는 사실과 해당 호실의 분양대금 전부가 납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낙찰자는 전유부분의 취득과 함께 대지권도 취득할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 잔금을 납부한 후 대지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분양회사는 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김OO(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지권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OO에게 연락하여 대지권 등기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동의의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대지권이 있으나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를 낙찰받은 경우,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이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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