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이며 계약자인데요. 지금 가족은 그대로 두고 저만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기존의 전입신고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은 그대로 살면서 계약 당사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전입신고 효력 유지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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