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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그대로 사는데 계약 당사자가 주소지 이전하면 전입신고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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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그대로 사는데 계약 당사자가 주소지 이전하면 전입신고 효력은?

질문
제가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이며 계약자인데요. 지금 가족은 그대로 두고 저만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기존의 전입신고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 구성원은 그대로 살면서 계약 당사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한줄 답변
전입신고 효력 유지됩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계속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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