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 줘도 될까?
임차인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 줘도 될까? 질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기존 월세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저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낙찰 받은 빌라라서 문제가 없다면 이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저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주면 차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경락잔금 대출을 받은 후에, 서류상 은행의 우선권을 위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것인데도 전출 후 재전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줄 답변 명도확인서를 주는 것이 더 좋을..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4. 1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