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부동산을 주의하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부동산을 주의하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의료법 제48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참조). 법인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권자와 절차가 달라지지만,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관련된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에 관해 허가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여기에서는 ‘특정법인’으로 통칭)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매 절차에 의해 매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특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9. 1. 2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