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핵심 개정 5가지
1. 다주택자/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① 개인의 경우, 현행은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율이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종부세율이 0.6~3.2%입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세율이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1.2~6.0%로 인상됩니다. ②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종부세율이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현행..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7. 31. 15:45